ATTENTION 작성일 2023-08-01
GICC2023 운영요원 모집요강 (서류마감 ~8/21(월) 18:00)
작성자 : 인터컴 조회수 : 747

 

인프라 협력외교의 협력외교의 장 ‘GICC 2023 ’은 국토교통부 주최, 외교부 후원, 해외건설협회 주관으로 주관으로 진행되는
2023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입니다.

2013년부터 시작한 GICC는 해외건설 주요 발주처 및 국제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
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2023년 9월 19일(화) - 9월 20일(수)에 개최될 ‘GICC 2023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

현장 운영요원 및 리에종을 모집하오니 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 

 1. 행사 개요

 

   ★ 행 사 명: GICC 2023 (2023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)

   ★ 일      사: 2023년 9월 19일(화) ~ 9월 20일(수)
   ★ 장      소: 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
   ★ 주      최: 국토교통부
   ★ 후      원: 외교부
   ★ 주      관: 해외건설협회
   ★ 참가규모: 약 500여명
   ★ 공식언어: 한국어, 영어
   ★ 홈페이지: https://www.gicc.kr

 

 

 2-1. 모집요강(운영요원)

 

   ★ 모집분야: 등록, 회의장, 양자면담장, 1:1 상담회, 사무국
   ★ 모집인원: 00명

   ★ 행사기간: 2023년 9월 19일(화) - 9월 20일(수) 08:00~18:00

   ★ 세부내용:

* 배치 업무에 따라 근무 일자/시간 및 근무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2-2. 모집요강(리에종)

 

   ★ 모집분야: 리에종
   ★ 모집인원: 00명

   ★ 행사기간: 2023년 9월 19일(화) - 9월 20일(수) 08:00~18:00

   ★ 세부내용:

* 배치 업무에 따라 근무 일자/시간 및 근무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3. 복무사항

 

[일비 지급]

   ★ 산출 기준: 10시간 기준(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실 근무시간 9시간)

   ★ 운영요원: 95,000 원 세금 공제 후 지급

   ★ 리에종: 120,000 원 세금 공제 후 지급

   ★ 추가 수당: 기준 시간(10시간)이상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(시간당 15,000원) 지급

   ★ 일비 지급: 행사 종료 후 일괄 정산하여 총 급여에서 세금 공제 후 본인 계좌로 이체

 

[제공 사항]

   ★ 복장:

      - 리에종: 넥타이 제공

      - 운영요원: 유니폼 상의 제공

   ★ 교육비: 20,000원

   ★ 식사: 근무일에 한하여 중식 제공

   ★ 참가 확인증: 요청 시, 행사 종료 후 이메일을 통해 일괄 발송

 

 

 4. 신청 자격

 

   ★ 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, 재외 동포 또는 한국 내 거주 외국인

       * 단,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하며 단기근로에 결격 사유가 없는 대상자

   ★ 사전교육 참석 가능자

       * 사전교육: 9월 18일(월) 14:00,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

 

 

 5. 지원방법

 

   ★ 행사운용요원 지원서는 온라인 https://forms.gle/2XxLN9Ycz6wZjxr36으로 접수

 

 

 6. 선발 및 교육 일정

 

   ★ 서류 마감: 2023년 8월 21일(월) 18:00 마감

   ★ 서류 합격자 발표: 2023년 8월 24일(목) * 개별 이메일 공지

   ★ 면접: 2023년 8월 29일(화) ~ 8월 30일(수) * ZOOM을 통한 화상 면접 진행 예정

   ★ 최종 합격자 발표: 2023년 9월 5일(화) * 개별 이메일 공지

   ★ 전체교육 / 분야별 직무교육: 9월 18일(월) 14:00 (필수 참석)

 

 

 7. 주의사항

 

   ★ 지원 신청서 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.

   ★ 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발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   ★ 배치업무에 따라 초과근무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.